▲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중대재해 84%가 50명 미만 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산재예방 감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중대재해가 발생해 처벌을 받은 사업장을 포함해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 공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고용노동부 장관 의무다. 노동부가 공표한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미보고 사업장,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 1천243곳이다. 지난해 발표한 사업장 1천470곳에서 227곳이 줄었다.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은 중대재해·사망사고 등으로 올해 형이 확정된 곳이다. 산재미보고는 2018~2020년 사이 두 차례 이상 과태료를 부과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산재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올해 발생한 곳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을 의미하는 중대재해 사업장은 576곳이다. 지난해 671곳에서 95곳이 줄었다. 484곳(84%)은 50명 미만 사업장이었다. 300명 이상 기업은 27곳(4.7%)에 그쳤다. 업종별로 살펴봤더니 절반이 넘는 339곳(58.9%)이 건설업이었다. 기계기구·금속제조업 82곳(14.2%),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25곳(4.3%),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0건(3.5%) 등의 순이었다.

산재로 2명 이상 숨진 사업장은 17곳이다. 2018년 노동자 5명이 숨진 한화 대전사업장, 2015년 3명이 숨진 엘지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 등이 포함됐다.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은 23곳,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59곳으로 조사됐다. 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재미보고 공표 사업장에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11곳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하청에서 중대재해 등이 발생하면 원청 명단도 공개한다. 해당 법률로 처벌받은 원청은 에스케이에코플랜트·호반산업·쌍용씨앤이 동해공장을 포함한 377곳이다.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은 3년간 각종 정부포상에서 제한된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 최고경영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할 예정이다.

안경덕 장관은 “내년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만으로도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이 된다”며 “기업들은 정부 가이드북과 업종별 안전보건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다시 한번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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