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

9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산재로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유가족들이 섰다. 이들은 5명 미만 사업장 적용을 제외하는 등 허점을 안은 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27일 시행된다.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는 “법이 통과된 뒤에도 안전하지 않은 일터에서 죽음의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잇따라 발생한 죽음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현장에서 발생한 건물붕괴 참사는 17명의 사상자를 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에 있다. 사상자 중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피해자는 없었던 데다 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시민재해’ 정의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를 해소한 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 권영국 변호사(해우 법률사무소)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직업성 질병은 거의 급성중독에 한정돼 있고, 정신질환 등 정신건강 문제가 빠져 있다”며 “또 한익스프레스 참사 사건에서 발주처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발주처를 어떻게 포함할 것인지 등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2019년 건설현장에서 숨진 고 정순규씨 아들 정석채씨는 “며칠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부산 문현동에서 누군가의 가족이 추락사로 또 돌아가셨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드시 개정돼야만 한다. 그만 좀 죽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추락사로 목숨을 잃은 청년 건설노동자 태규 누나”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도현씨는 “1년 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노숙 농성을 했지만 ‘기업’ 명칭조차 빠진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다”며 “5명 미만 영세사업장은 제외되고 50명 미만 사업장인 곳도 시행이 유예돼 죽음마저 차별하는 법이 됐다”고 비판했다.

강은미 의원은 “더 이상 제2의 김용균, 제2의 이선호, 제2의 김태규, 제2의 이한빛, 제2의 정순규님을 만들 수 없다”며 “부족한 법률 내용을 보강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모든 대선 후보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답하고, 이 지독한 노동차별과 죽음에 답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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