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5명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태일 3법’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16명 중 10명이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환노위 위원 과반수가 찬성한 만큼 ‘전태일 3법’ 청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11조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해고 제한과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조항을 적용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이 지난해 9월 환노위에 회부됐지만 1년이 넘도록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공동행동은 지난달 26일 환노위 위원들에게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을 제외한 환노위 위원 전원이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답변서를 공동행동에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 6명은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9년 전국 사업체 중 79.5%가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며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거나 법이 제정될 때마다 ‘사업장 쪼개기’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적인 근로기준법 적용은 사업주의 편법과 불법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5명 미만 사업장 소속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짜 노동과 위험한 노동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청원안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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