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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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집계하는 산업재해 통계는 정확할까?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현행 통계가 산재를 되레 감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로 조선업에서 하청업체 산재가 은폐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김용균씨 사망 이후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를 도입했다. 원청보다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원청 사업장 명단을 발표한다. 문제는 원청이 산재통계를 관리하게 한 것이다.

이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현대중공업 도급인과 수급인 통합 산재현황’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보다 노동자수가 더 적지만 산재는 더 많이 일어났다. 2019년 기준 현대중공업 노동자는 1만3천584명, 사고 재해자는 246명이다. 하청업체는 노동자가 4만905명, 사고 재해자가 166명이다. 이수진 의원은 “노조 통계로는 현대중공업은 하청 산재율이 2배 이상 높다”며 “하청업체에서 산재은폐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로 인정된 건만 통계에 포함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산재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이 결정된 재해자를 기준으로 집계한다.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산재가 일어났다고 집계된다. 이럴 경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산재가 산재로 집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노웅래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삼성물산 산재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참여한 공사현장 재해는 7건이지만 노동부는 2건만 삼성물산 산재로 집계했다. 2019년 9월 화정PJT에서 하청노동자 1명이 추락사한 사고, 강릉화력에서 하청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만 삼성물산 산재로 인정됐다.

나머지는 하청회사 산재로 포함되거나 산재신청이 이뤄지지 않거나 근로자성이 없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통계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2018년 평택물류에서 추락해 숨진 하청노동자 사건은 하청회사 산재로, 2020년 2월 신고리원전에서 적재물에 깔려 사망한 사고는 건설공사 지분율이 더 높은 공동도급사인 두산중공업 산재로 집계됐다. 네이버사옥 건설현장 하역작업 중 화물트럭 운전자 깔림 사고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평택 삼성반도체 교통정리 노동자의 지게차 깔림 사고는 산재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계에서 빠졌다.

노 의원은 “산재보상 유무나 유가족 분쟁으로 산재보상 신청이 지연되는 것과 별개로, 작업장에서 일하다 죽거나 질병에 걸리면 산재로 통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지적에 타당성이 있다”며 “2012년 노사정TF에서 전문가들이 산재통계 내는 방식을 논의해 현행시스템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다시 논의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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