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가 공무직 법제화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발전협의회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19차 회의를 열었다. 노동계와 정부위원, 전문가위원이 모인 가운데 노동계가 공무직의 법제화 필요성과 방안을 발제했다. 회의는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동계는 현행 법령을 고쳐 공무직 지위를 부여하는 개정법안과 특별법을 만드는 제정법안을 고루 모색했다. 양대 노총도 이날 발전협의회에서 서로의 방안을 처음 접한 터라 이후 노동계 내부의 정리된 방안 도출도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쪽도 법제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같은 과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전협의회에 참여한 노동계 관계자는 “수년간 끌어온 공무직 법제화 논의에 대해 여전히 정부와 노동계 간 입장 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노동계도 양대 노총이 수립한 법제화 상이 달랐던 만큼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무직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중앙·지방공기업과 공공기관 자회사를 포함해 약 40만명으로 추산한다. 2018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고용단절 없는 정규직 형태로 전환했지만 임금과 처우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공무직의 법적 지위가 누락돼 인건비 예산도 사업비로 편성하는 현실이다. 인건비를 사업비로 편성한 이상 예산편성에 따라 임금이 큰 영향을 받는다. 무엇보다 사업을 폐지하면 이들도 당장 해고 위험에 노출된다.

이런 노동권익적인 문제 외에도 심각한 문제가 또 있다. 이들이 공무를 담당할 법적 근거가 모호해 불법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경찰청 소속 공무직은 경찰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법령에서는 이들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이 경찰업무를 하는 게 불법이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다. 공무직 법제화가 단순히 공무직의 노동권익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