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가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과 임금·수당 기준 마련 계획을 발표하면서 명시적인 반대 의견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직위 산하 발전협의회가 두 안건을 합의하면서 반대 의견을 첨부해 공무직위에 상정했는데, 공무직위가 발표 과정에서 이를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1일 민주일반연맹은 당시 첨부한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했다.

“고용형태로 수당·처우 차별은 불법”
판례·인권위 권고 훼손한 공무직위 합의

입장문에서 민주일반연맹은 임금·수당 기준 마련 계획이 법원판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기본 취지를 전면 무시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앞선 판례와 국가인권위는 공무직과 공무원이 동일한 사용자(정부)를 두고 있고 공적 업무라는 동일성에서 과도한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용형태 차이로 수당과 처우에서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런 내용은 공무직위 임금의제협의회의 전문가 위원들이 지난달 9일 기획재정부에 보낸 건의서에도 잘 드러나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부문 내 근로자 간 과도한 격차나 불합리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정책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내년도(2022년도)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동일 기관 내 일반근로자(또는 공무원) 임금인상률보다 상회한 수준에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것”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동일 기관 내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간 과도한 임금 격차가 발생치 않도록 임금기준 마련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합리적 지급기준 마련을 권고했다.

그러나 합의한 계획은 비교대상을 동일 기관에서 동일·유사업무 수행 공무원으로, 차별해소 대상도 공무직 간 임금으로 한정해 공무직·공무원 간 임금 격차라는 목표와 방향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임금·수당 마련 TFT는 표준임금 재탕
“평생 일해도 9급 공무원 1호봉 미만”

임금·수당 기준 마련 태스크포스팀(TFT)도 사실상 우려해 온 저임금 직무급제 도입용 수단이라는 비판이다. 공무직 업무를 분류하고 동일·유사 업무 공무원·민간근로자와 비교·분석을 하면 결국 직무별로 임금·수당을 분석하는 결과가 돼 저임금 구조의 직무급제 도입 단초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연맹은 “정부가 2018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직무급(표준임금제)을 도입했던 방식과 동일한 것으로, 당시 임금체계 수준은 평생 일해도 9급 공무원 1호봉에 미치지 못하는 체계였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이런 내용을 임금의제협의회 논의 단계부터 줄곧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발전협의회 최종 합의 과정에서도 반대 입장을 냈지만 합의가 불가피하자 소수의견 형식으로 합의문에 첨부해 공무직위에 제출하기로 결론지었다.

정부 인사만 가득한 공무직위 구조
양대 노총 참여 요구는 줄곧 묵살

그러나 공무직위는 이런 소수의견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 공무직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 차장 등이 참여한 기구다. 공무직위의 최종 합의를 다루는 기구지만 노동계의 참여는 완전히 배제돼 있다. 이 때문에 발전협의회의 최종 합의 단계에서 확인된 반대의견이 반영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확정 발표에서 아예 존재가 누락된 것이다. 이런 기울어진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양대 노총은 줄곧 공무직위에 노동계 참여를 요구했지만 묵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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