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10월부터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겸직을 허용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조항은 손대지 않았다. 앞으로 겸직이 허용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17일 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별도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 기준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시설을 갖추고 △유해물질이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식수 등 최소한 비품을 비치하고 △청결을 유지하며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이 구비될 것 등을 명시했다.

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을 부착하고 소등 조치하며,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면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보다 짧아야 한다.

하지만 집무규정 개정의 출발점이 된 경비업무 외에 주차관리 등 겸직이 허용되는 아파트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68조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적용제외 승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포함해 △감시적 업무가 본래 업무지만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주 지배하에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이거나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 △수면시간 또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원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 휴무가 보장된 경우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을 수 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서울일반노조 관계자는 “애초 노동부가 겸직 비중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 판단기준을 만들겠다고 했다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자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당장 10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이유로 일부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해고하는 상황인데도 노동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지침(훈령)을 6월까지 제·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노사·전문가 의견수렴과 추가 실태 파악 후 8월 중에 겸직 판단기준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했다.

장현석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장은 “현재 협의 중이며 9월께 겸직 판단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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