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

정부가 20일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 전국 40%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섭씨 33도를 넘기는 날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가 일터 열사병 주의보를 발령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사이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숨진 노동자는 26명이다. 최근 경기도 양주 건설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의심되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노동부는 물·그늘·휴식 3대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건설노동계는 “노동부가 ‘폭염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건설현장에 무용지물인 폭염대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기후 여건에 따른 건설노동환경 개선 권고’를 폭염시 건설현장 작업중지를 원활하게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 임금보전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지만 노동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지난 19일 경기도 수원의 낮 최고기온은 32.3도였지만 건설현장 온도는 40도가 넘었다”며 “그런데도 옥외작업 단축, 작업시간 조정 같은 폭염대책을 지키는 건설현장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조합원 1천452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76.1%가 폭염특보 발령시에도 작업중지 또는 단축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노조는 폭염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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