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인천공항 카트를 운영하고 광고를 대행하는 하청업체가 바뀌며 20명의 카트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지만 “고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2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날까지 159명의 카트노동자 중 20명이 신규업체인 스마트인포㈜가 진행한 ‘경력직 특별채용’과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인포는 이달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인천공항공사에서 카트를 임대해 운영과 유지보수를 하고 광고를 대행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날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탈락자에게 (채용시험) 재응시 기회를 주도록 스마트인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들의 고용승계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김경욱 공사 사장은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과 면담 자리에서 “카트노동자의 고용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인천공항공사 방관해 카트노동자 일자리 잃어”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카트분회(분회장 오태근)는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졌다”고 말했다. 카트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에도 이전 용역업체가 코로나19로 수익이 악화해 도급계약 갱신을 거부하면서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 이후 공사는 두 차례나 카트운영업체를 찾는 입찰공고를 냈지만 지난달까지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분회는 업체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공사에 만남을 요구했고, 신규업체인 스마트인포와는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협약서를 교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초 약속과 달리 스마트인포는 이날까지 노조에 협약서를 주지 않고 있다.

분회는 공사가 이달 초 스마트인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인력감축 방안을 사전에 논의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두 번이나 유찰되자 업체가 수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공사가 기존보다 인건비를 낮춰 계약을 제안하거나, 채용 과정에서 탈락자가 발생할 것을 예상했지만 방관했다는 주장이다.

오태근 분회장은 “스마트인포 관리자는 ‘공사와 인력에 관해 긴밀히 논의해 왔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입찰안내서에 인력조정 가능성을 명시했다는 것과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결론적으로 공사는 해고를 묵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 공사가 공개한 ‘인천국제공항 카트광고 및 운영 사업 입찰안내서’에는 “공항운영 및 여객수 증감에 따라 투입인력은 조정할 수 있다(공사 협의)”고 명시돼 있다. 인력감축 가능성을 내포한 문장이다. 또 업체변경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근무시간이 줄고 월급도 40여만원 감소했다. 오 분회장은 “업체는 코로나19로 공사를 제외한 일반 광고주의 광고를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수익을 보전하는 것 같다”며 “업체는 하반기 휴직까지 예고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공사는 스마트인포와 인원 감축에 협의한 적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자세한 계약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공사 홍보팀 관계자는 “공사가 채용을 진행한 것도 아니며, 경영간섭 우려가 있어 업체에 탈락자 재고용을 요구할 수 없다. 입찰안내서의 인력조정은 해고를 염두에 둔 것도 아니다”며 “근로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인원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탈락자에게 재시험 기회를 주도록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고용승계 노력”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도 제출했는데

입찰안내서에는 카트운영 인력 기준이 노동자와 관리자를 합해 176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분회는 이에 따라 인력을 감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 업체가 계약을 맺을 때 공사에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고용유지와 고용승계를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정당업자’로 입찰에 제한을 받는다고 돼 있다.

분회는 경력직 특별채용을 약속한 업체가 면접에서 노동자들을 탈락시킨 것을 부당해고로 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민현기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기존 노동자 중 50여명은 기존 업체와 공사의 계약이 만료되고 신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15일간의 공백기간 동안 일용직으로 채용됐다”며 “일용직 노동자 중에서 면접에 탈락한 이들은 전환기대권을 주장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민 노무사는 “다만 (그 기간 일용직 계약을 맺지 않은) 면접 탈락자의 경우에는 공사가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며 “공사가 노조에 여러 차례 고용승계와 고용안정을 언급해 온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들의 고용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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