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세웅 기자

정부·여당이 업무 관련 태아 건강손상 피해자에게도 산업재해를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적용 대상을 법 시행일 이후 출산한 자녀에게 국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16일 성명을 내고 “제주의료원 간호사 2세들도 산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될 산재보험법에 소급적용 규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의 태아산재 보상 관련 입법 배경에는 지난해 4월29일 대법원 판결이 있다. 대법원은 제주의료원에서 일한 간호사 네 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태아의 건강손상이나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도 엄마 노동자의 산재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주의료원 피해노동자는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법·제도 공백으로 휴업·장애급여 등은 받을 수 없다. 제주의료원 피해노동자들이 산재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이유다. 다른 태아 산재 피해노동자도 마찬가지다.

반올림은 “고용노동부가 피해자들에게는 법을 소급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개정될 산재보험법에 소급적용 규정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장철민 의원, 이영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강은미 의원안은 “이 법 시행 당시 감염병에 전염된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과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며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철민·이영 의원안은 “대법원 판결 이후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부터 적용”하도록 해 일부만 소급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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