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태아산재’를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비롯해 5건을 통과시켰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교원·공무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적용을 위한 관계법은 이번에 논의되지 못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정기국회 내 처리가 예상된다.

청년고용법 ‘상시법’으로

환노위는 전날 오후와 이날 오전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잇따라 열어 산재보험법 개정안 등 모두 21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16건(대안 5개)을 의결,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 이번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심사는 다섯 달 만에 이뤄졌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수행 중 출퇴근 재해나 유해인자 취급 노출로 출산한 자녀(건강손상자녀)가 부상·질병·장해나 사망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이 뼈대다. 건강손상자녀를 어머니가 속한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며, 그 판정 시점은 18세 이후에 하게 했다.

가장 쟁점인 소급적용도 사실상 반영됐다.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면서도 △법 시행 전 산재를 청구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법 시행 이전 관련 소송에서 승소 △3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산재를 청구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 적용된다고 부칙에 담았다. 공포 후 1년 지나서 시행한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노동자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자가 노동자 동의를 얻어 운용방법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는 제도(디폴트 옵션)를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운용관리를 맡은 퇴직연금 사업자는 적립금의 원리금 보장 유형이나 금융상품 투자 유형을 제시해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3% 할당하도록 한 규정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청년고용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 2023년 12월31일으로 정해진 특별법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일몰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했다.

“근기법 전면 적용 법안심사 서둘러야”

이 밖에 중증장애인 노동자에게 출퇴근 교통비와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개정안과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행위를 한 근로자·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근로자위원와 근로자대표 선출시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 벽을 넘지 못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5명 미만 사업자 근기법 적용과 교원·공무원 근로시간면제 적용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민적 관심사인 해당 법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양당 간사는 신속히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잡아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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