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택배 배송거부 무력화 위한 집배원 배송투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우체국 위탁배달 노동자들이 택배 분류작업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분류작업 수행을 거부하자 우정사업본부가 소포 배달 업무를 집배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집배노동자들은 대책 없는 강제 연장근로로 노동강도가 심화하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에 사태 해결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배원에게 택배물량 전가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에 소속돼 특수고용직으로 일하는 소포위탁 배달노동자 2천700여명은 지난 8일부터 분류작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단체행동에 참여하고 있다. 배송지연이 예견되자 우정사업본부는 집배노동자 1만6천명에게 배송지원 업무를 하도록 했다.

집배노동자는 업무강도가 강화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졌다고 호소한다. 집배노동자인 오현암 본부 경인지역본부장은 “어제도 배송을 하다 허리를 삐끗했다”며 “이륜차로 배송하는데 앞바퀴가 들릴 정도로 고부피·고중량 물량을 배송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본부에 따르면 집배노동자의 공식 근무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혹은 오전 8시~오후 5시지만 최근 집배노동자의 퇴근시간은 오후 9~10시 정도다. 이륜차로 실을 수 있는 택배 물량에 한계가 있다 보니, 배송 도중 다시 물건을 실으러 거점지역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은혜 본부 법규국장은 “뇌심혈관질환 산재 인정기준은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량이 30분 이상 증가할 경우”라며 “현재 상황이 3일 이상 지속되면 집배원이 지금 쓰러진다면 언제든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부는 △집배원 초과근무·주말근무 명령 금지 △노동자 파업 돌입시 모든 택배 접수 금지 등을 요구했다.

우체국 위탁배달 노동자로 구성된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지난 1월 분류작업 인력을 충원해 노동강도를 줄이기로 한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 이행을 우정사업본부에 요구하고 있다. 우체국본부는 같은달 관련 내용을 단체협약 부칙에 명시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소포위탁배달원의 분류작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별 분류를 기본 방침으로 세우고 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라며 “기존 분류인력이 2천9명이었는데, 지난해 11월 이후 181명을 추가 투입했다”고 밝혔다. 집배노동자 물량전가 논란에 관해서는 “보편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 배달이 안 되는 경우 일부 물량을 집배원이 배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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