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폭염·한파에 따른 건설노동자 안전·건강 증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열사병 예방을 위한 가이드에 육체노동강도에 따른 체감온도 차이를 고려하는 내용 명시 △폭염·한파 등 기후여건으로 작업을 중지한 건설노동자의 감소한 임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 △건설현장에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각 편의시설의 세부 기준 마련을 권고했다.

노동부는 체감온도와 육체노동강도를 고려한 온열질환 예방 대응요령(수칙)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용역 추진과제에 ‘기후여건에 따른 옥외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포함해 추진 중이라고 응답했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으니 법 개정 내용을 고려해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병행하겠다고 회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노동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임금지원 제도 권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없이 “폭염·한파시 작업중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실태조사 후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만 밝힌 것을 두고 인권위 권고를 사실상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임금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폭염 상황에서 조기출근이나 유연근무 등 여러 조치를 우선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조치가 불가능할 때 작업중지로 감소한 임금을 지원하도록 하면 남용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8년 건설노동자 7명이 폭염 아래 일하다 사망했다. 2014~2019년 6년간 온열질환 재해자 158명 중 81명(51.3%), 사망자 27명 중 19명(70.4%)이 건설노동자였다.

인권위는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과 반복적인 폭염이 우려된다”며 “노동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권고 이행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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