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평택항에서 일하다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씨의 원청 사업주인 ㈜동방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24일 “항만 하역운송 사업에서 발생한 20대 청년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씨가 일한 평택항 하역작업은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뤄졌다. 평택동방아이포트라는 회사가 선사와 항만서비스계약을 체결한 뒤, 계열사격인 ㈜동방에 하역운송업무를 재하도급해 작업이 이뤄졌다. 동방은 다시 해당 현장에 A인력회사로부터 파견받은 노동자를 투입했다. 이씨는 인력회사 소속이었다.

특별감독은 동방 본사와 전국 지사, 동방의 원청 격인 평택동방아이포트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실시한다. 동방아이포트가 하역 현장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 동방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핀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에게 부여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과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 안전보건 관리역량 제고를 위한 본사의 과제를 살피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안경덕 장관은 “항만하역 사업에 참여하는 행정기관, 사업 주체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며 “철저한 감독으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행정·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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