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청와대

정부가 5대 항만과 평택항에서 일하다 숨진 이선호씨에게 일을 시킨 ㈜동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감독에 들어간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와 해양수산부·경기도는 합동으로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부산항·인천항·여수광양항·울산항·평택항을 대상으로 점검·감독을 한다. 5대 항만에 동방 지사가 있으면 해당 사업장도 감독에 포함한다. 동방은 지난달 평택항에서 일하다 숨진 고 이선호씨를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실제 사용한 업체다.

정부는 점검·감독에서 선박과 선창 사이의 통행설비 설치 여부 등 통행설비 설치 적정성과 하역운반기계 이동·작동에 따른 흔들림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와 위험기계기구 관련 안전·보건 조치 여부, 안전보건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이행을 확인한다.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사법처리 한다. 현장 실태를 파악해 안전한 항만하역작업을 위한 부처 합동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씨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보건공단과 경기도는 불시현장점검을 하고,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은 현장을 발견하면 노동부 감독으로 연계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동부·해양수산부·경기도·평택시·경찰청·안전보건공단이 참여하는 평택항 사망사고 관계기관 합동TF를 설치·가동한다. 박화진 노동부 차관이 팀장을 맡아 활동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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