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기도 평택항과 현대중공업·현대제철에서 잇따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락사고나 끼임사고 같은 후진적인 산재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며 “노동부 장관은 유관부처와 TF를 구성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일하던 청년 하청노동자 이선호씨가 300킬로그램 무게의 컨테이너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일에는 현대중공업에서 청년 하청노동자가 추락사고로, 현대제철소 당진공장에서 설비점검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끼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어도 노동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문 대통령이 직접 관련 부처를 질타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산재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으나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법률안 47건을 심의·의결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 필수업무와 그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했다. 노동부 소속 필수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지역별로 두고 노동부 장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는 필수노동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의미가 크다”며 “필수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은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최근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입법에 속도를 내게 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 전반의 이해충돌과 부패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본법 성격을 갖는다”며 “공직부패 척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공포안은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절차를 정하고,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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