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강예슬 기자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성희롱 가해자를 징계 없이 퇴직 조치한 대한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른 성희롱 가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는 6일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대한항공은 피해 조합원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라”고 요구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8월 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 성추행, 사업자 의무조치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처벌해 달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2017년 직속 상사였던 가해자 B씨가 자신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이후 사내에서 일부 동료들에게 성희롱, 인사 불이익 등 직장내 괴롭힘이 반복됐지만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2019년 12월 회사에 가해자 조사·징계를 요구했지만 대한항공은 별도 징계 없이 가해자 B씨를 사직처리했다.

노조는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노조는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판정은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며 “하지만 피해 조합원을 향한 주변 동료들과 회사가 가한 2차 가해를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것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부지방노동청의 이번 시정지시에도 회사를 상대로 한 피해자의 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피해 직원이 공시 절차인 ‘상벌 심의’가 아닌, 당사자 간 조용한 처리를 원했기에 퇴사처리를 한 것”이라며 “중부노동청에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담아 과태료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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