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코로나19 같은 재난 시기에도 일하며 사회기능을 유지하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재난이 발생하면 필수업무를 지정해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는 내용이다.

18일 환노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코로나19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한정해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정기적·상시적으로 필수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여당 의원 3명이 각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상시적 지원 주장을 사실상 배제한 채 심사가 이뤄졌다. 재난발생으로 한정해 지원하는 내용의 송옥주·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중심으로 입법이 이뤄졌다.

필수업무 정의는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라고 정의했다. 대면업무에 한정하지 말고 재난 종류에 따라 정부가 필수업무를 달리 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필수업무종사자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괄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정했다. 필수업무 범위·대상은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지원위원회 위원은 공익위원과 전국적 규모의 노동·사용자단체 추천인 등으로 구성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노동부 장관이 지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에서 지원계획을 논의·심의한다. 노동부 장관은 위원회가 제출한 지원계획안에 따라 지원안을 결정하고, 국회나 정부기관 등을 거쳐 지원을 시행한다.

같은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부당해고된 노동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때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금체불 내역 증명이 손쉽도록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임신 노동자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 적용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근기법 개정안에 담았다.

성차별을 겪은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는 사업주에게 시정·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노동위원회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환노위는 23일과 24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두 차례 더 개최한다. 25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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