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가 지난 4일 여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법인 상생복지회가 운영하는 아동양육시설 ‘우리집’에서 발생한 부당해고를 규탄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사회복지법인 상생복지회가 운영하는 아동양육시설 ‘우리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생활지도원으로 일했던 이성실(55)씨는 지난해 12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됐다. 이씨는 “3개월 수습 기간 적용, 2년 근무 평가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쓰인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4월 회사의 요구로 같은해 12월31일까지 9개월 계약을 했다. 상생복지회는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회사의 불합리한 요구에 문제를 제기하자 해고당한 것이라고 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 중이다.

코로나19로 돌봄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하지만 돌봄노동자의 처우·근무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안 부당해고 논란은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온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채용공고에는 “2년 뒤 정규직 전환”
실제는 9개월 단기계약, 바른말하니 ‘해고’

“21개월 아이랑 함께 자면서, 아이가 울면 젖병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요. 그런데 회사는 밤 11시, 새벽 6시에 내려가 각각 외출·복귀 지문을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신경이 곤두서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었는데도요.”

‘우리집’ 생활지도원 최연주(51)씨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우리집 생활지도원의 근무는 주간(오전 9시~오후 6시)·야간(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으로 나뉜다. 야간근무 도중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취침시간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생활지도원들은 아이들 때문에 자고깨는 일을 반복했다. 근무기록 시간을 줄이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었다. 최씨는 ‘바른말’을 서슴지 않았다. 결국 그는 지난해 12월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됐다.

최씨는 계약만료 이유가 시설장의 지시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생활지도원으로 일하며 아이들에게 멘토 같은 역할을 하길 바랐던 그의 기대는 해고로 무너졌다.

최씨와 같은 기간 일하다 해고된 이성실씨도 “야간 근무는 실제로 아동보육의 연장이고 밤에 발생하는 일에 대비하는데 외출지문을 찍게 했다”고 답답해 했다. 이씨는 “위생원의 영역인 청소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하고 있다.

상생복지회 우리집 관계자는 “계약기간은 자필로 직접 계약서에 쓴 것”이라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이유는 업무상 여러 직원들 간 갈등이 있었고, 업무수행 능력이 상당히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야간근무시 외출지문을 찍도록 한 것에 대해 “이 근무패턴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해 왔던 것”이라며 “다 같이 움직여야 할 일을 내가 불편하다고 바꾸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꾸준한 돌봄 제공 위해 고용안정 보장해야”

부당해고 논란은 아동양육시설만의 일이 아니다. 요양보호사·생활재활교사가 근무하는 노인·장애인복지시설에서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사실상 해고가 횡행한다. 이유는 노조설립,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 모자란 업무능력 등 제각각이다.

춘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노동자들은 노조설립 사흘 만인 지난 12월15일 해고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참사랑실버재활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던 요양보호사 세 명과 사회복지사 한 명도 계약만료로 해고됐다.

신현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조직국장은 “소규모 시설로 권위적인 문화들이 많은데다 이용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이유로 노동자 권리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재원으로 공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니 만큼 적절한 처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지현 요양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사용자가 요양보호사를 해고해도 법적조치나 처벌을 받도록 하는 고용안정 지침이 없다”며 “(요양보호사를) 쉽게 쓰고 버리게끔 만들어진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령의 요양보호사들이 일하는 경우가 많은 장기요양시설은 3개월 쪼개기 계약이 적지 않다. 전 사무처장은 “돌봄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을 해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 꾸준히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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