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가사근로자·필수노동자 지원 입법 국회 논의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재계와 보수야당은 가사노동자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단체행동을 할 우려가 있고 이용자 비용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필수노동자 관련 법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으로 지원 가능한데 법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여당 3월 임시국회 쟁점법안 선정

1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여당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과 필수노동자 지원 관련 법을 3월 임시국회 쟁점 법안으로 정하고 입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두 법안 중 적어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은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당 계획이 현실화하기까지는 순탄치 않아 보인다.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최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일면이 드러났다.

환노위에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3건이 계류돼 있다. 정부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했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직업소개기관의 알선·소개를 통한 가사서비스도 인정해 준다는 면에서 한계도 지니고 있다. 가사노동자인데도 근기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와 아닌 노동자로 갈릴 수 있다.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여한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 비공식화된 가사노동을 양성화하기 위해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대표는 “확대하는 가사서비스 시장에서 노동자와 소비자를 보고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첫걸음으로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며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육성해 시장 분위기를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사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에 대해 여태껏 크게 반대하지 않았던 재계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장정우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가사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적용될 경우 가사근로자들은 필요에 따라 이용자인 개별 가정에 대한 직·간접적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쟁의행위시 가사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거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 본부장은 “가사서비스는 고객 수요 등 이용자 사정으로 변경·중단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로관계법령을 일반적·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 비공식적으로 알음알음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법이 만들어지면 시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파업해서 안 되고, 사업주 규제라서 안 되고
재계·보수야당 두 법안에 모두 “반대”

필수노동자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자는 정부·여당의 구상에 대한 반대 견해도 공청회에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돌봄서비스·배달 업무종사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필수업무의 범위, 지원계획 수립·지원체계 구축, 국가·지자체의 책무 등을 규정한 법안 5개를 발의해 둔 상태다.

필수노동자 보호 입법을 주제로 한 공청회에 참석한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필수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법안으로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정부 지원과 보상과 연계된 문제라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을 개정해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문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 실장이 “개별적 근로관계나 계약관계에 대한 규율을 특별법에 끌고 들어오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하자 “저도 같은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3월 임시국회에서 두 법안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여당 관계자는 “제정안이어서 입법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는 국민의힘측 요구를 수용한 만큼 절차적 요건은 완비했다”며 “가사노동자·필수노동자 관련 법을 환노위 최대 쟁점 법안으로 삼아 입법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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