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월 일자리를 잃은 동강병원 조리원들이 지난 29일 동강병원에서 선전전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용역업체의 고용승계 거부로 올해 첫날 일자리를 잃었던 동강병원 영양실 조리원들이 6개월 이내에 단계적으로 용역업체나 병원에 고용된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중재로 지난 30일 동강병원과 하청업체인 동원홈푸드와 네 번째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병원 영양실 업무를 맡은 동원홈푸드가 조리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는 28명이다. 이 중 16명이 남아 고용보장을 요구해 왔다.

합의에 따르면 노동자 6명은 조리원으로 동원홈푸드에 고용될 예정이다. 2명은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직으로, 8명은 병동보조직으로 병원에 직접고용된다. 동원홈푸드 소속으로 일하기로 한 노동자 4명이 2월1일부터 채용되는 것으로 시작으로 6개월 이내에 모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게 된다.

당초 25일 열린 1차 협의에서 병원과 동원홈푸드는 1년간 단계적으로 고용보장하는 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병원측 안을 거부하고 30일 협의에서 6개월 내 단계적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주장한 결과 받아들여졌다.

동강병원은 재발방지책으로 “향후 도급업체 계약시 고용승계에 최선을 다한다”고 약속했다. 이 부분은 향후 노동자 고용이 다시 불안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병원은 지난해 12월 영양실 운영 하청업체로 동원홈푸드를 선택할 당시에도 노동자들에게 고용승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28일 조리원 운영을 새로 수탁한 동원홈푸드는 파견인력으로 영양실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조리원들을 고용승계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병원 내 동강의료재단 이사장실 앞에서 농성을 해 왔다.

김경규 노조 전략조직위원장은 “합의가 무산되면 단식과 무기한 천막농성까지 예정하고 있었다”며 “단계적 고용보장을 포함한 이번 합의는 현재 영양실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일자리를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노조가 선택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인해 병원으로 돌아가게 된 최귀혜 노조 울산지역분회 사무장은 “임금수준 등 세부적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병원에서 꾸준히 일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