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노동실태를 조사했더니 음식배달원의 임금은 상승한 반면 대리운전기사의 임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중앙일자리평가팀장은 28일 고용정보원이 연 온라인 세미나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과 정책과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경기도 성남시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음식배달원·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 종사원·가사도우미·클라우드 노동자 62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김 팀장은 플랫폼 노동을 클라우드 노동과 주문형 앱 노동으로 구분했다. 고객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웹을 기반으로 주문·생산·전달·AS를 비롯한 모든 작업 과정을 실행하는 노동을 클라우드 노동으로, 지역에서 고객을 직접 만나 서비스를 전달하는 노동을 주문형 앱 노동으로 정의했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플랫폼 노동자 중 음식배달원의 월평균 순수입은 270만원가량으로 확산 이전(259만원)보다 늘었다. 김 팀장은 “음식배달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음식배달 수요에 힘입어 수입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 종사자·가사도우미는 코로나19 이후 수입이 감소했다. 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 종사자 월평균 순수입은 코로나19 발생 전 각각 261만원·266만원에서, 발생 후 각각 219만원·240만원으로 줄었다.

응답자들 중 플랫폼 기반 노동이 주수입원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음식배달원의 경우 94.2%가, 퀵서비스 종사자의 98.1%가 “플랫폼 노동 외 다른 주·부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김 팀장은 “플랫폼 노동이 전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수행 중 사고 경험을 물었더니 음식배달원의 58.4%, 퀵서비스 종사자의 59.2%가 “있다”고 답했다.

4대 보험 가입률은 저조했다. 음식배달원·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 종사자의 산재보험 미가입률은 각각 77.3%, 85.8%, 76.4%였다.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각각 92.9%, 83.3%, 94.9%였다.

김 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가 사회안전망 확대 정책을 펴더라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플랫폼 노동자 보완·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플랫폼 노동자의 이익단체 결성에 지자체가 지원하거나,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지자체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조례와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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