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노조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문화·예술 분야 특수고용 노동자 모두에게 고용보험을 전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정소희 기자>

10일 시행을 앞둔 ‘예술인 고용보험’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취지와 달리 계약 체결 여부로 가입 자격을 제한해 다수의 언론·예술인들이 배제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언론노조(위원장 오정훈)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판 외주노동자와 방송작가 모두에게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정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고용보험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아우른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이 일정기간 고용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정의를 그대로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으로 가져오면서 문제가 생겼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한 일부 예술 분야의 노동자만 가입 대상이 되는 데다 무계약·구두계약이 관행인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만 보험 대상으로 정해서다.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직접 작품을 쓴 문학작가나 예능·교양 프로그램 방송작가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외주 출판 편집자·디자이너·일러스트레이터·보도국 작가 등은 가입 대상에서 배제된다.

오정훈 위원장은 “정부가 시행령을 수정해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런 논의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문제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별 노조 방송작가지부 부지부장은 “뉴스 자료화면과 꼭지를 구성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보도국 작가들이 법에 따라 예술인이 아니라고 보험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방송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기준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원중 노조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사무국장도 “장기적인 출판 불황 속에서 출판계 외주화는 계속 확대하고 외주 노동자 상당수가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다”며 “법에 따르면 그림을 캔버스에 그려 전시하면 예술인이지만 책 표지를 그리면 예술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는 근본적으로 선별적용 방식을 택한 고용보험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예술인·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등 법 적용 대상을 선별하고 배제하는 방식을 우려해 왔다”며 “정부는 현장의 요구를 들어 문화예술 노동자 모두에게 고용보험을 전면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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