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일 오후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경사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가 코로나19 고용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댄 두 차례의 노사정 합의를 이행·점검하는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합의내용 이행을 독려하고, 두루뭉술하게 합의한 부분은 구체화하는 논의를 시작한다.

노사정 협약 이행 속도 올릴 듯

경사노위 코로나19특위는 3일 오후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특위 운영과 노사정 합의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지난 3월 발표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과 지난달 경사노위 본회의에서 의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의 합의정신과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구성한 회의체다. 운영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2일까지 6개월이다. 필요한 경우 3개월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안경덕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맡는다. 위원들은 7월 노사정 협약을 만든 실무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장정우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 우해영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류경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으로 구성했다. 노사정 협약 체결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던 이들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속도감 있게 노사정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구성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위 첫 회의는 상견례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노사정 합의 중 이행점검할 의제와 후속논의가 필요한 의제를 구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에 이행계획을 요구하고, 점검하는 역할은 특위가 직접 맡는다. 제조업·관광업 등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나 계층 지원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80일로 정해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 방안도 의제가 될 수 있다. 사용자가 휴업수당 감액을 신청할 때 신속히 심사하도록 노동부가 노동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도 담긴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국민취업지원제 확대안 논의

노사정 협약 중 구체화하지 않은 내용은 경사노위 의제별·업종별위원회에서 다듬기로 했다. 이를테면 7월 노사정 협약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협력업체를 지원하기로 노력한다”고 한 내용은 경사노위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에서 노사가 추가 논의를 한다.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연말까지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확대 방안을 다룰 수 있다. 보건의료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과 인력확충 합의는 보건의료위원회 의제로 올려 노사가 구체적 논의를 이어 가게 한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노사정 협약 중에는 정부가 이행해야 할 내용도 있고 경사노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심화해야 할 내용도 적지 않다”며 “후속논의 사항들은 노사가 창의적인 다양한 대안들을 내놓고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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