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특례 적용 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8일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8일 특수고용직 중에서도 전속성이 강한 직종부터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을 당연적용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국노총은 “특수고용직 등 비정형 노동자를 노동관계법에 포섭(노동자성 인정)하는 방식이 아닌 특례규정을 통한 고용보험 적용은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안전망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고 비판했다. 노사정은 지난 2018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전속성 여부로 고용보험 적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노무제공자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노동부의 이번 개정안은 이런 결정과 상반된다.

한국노총은 “개정안은 계약 유무나 계약형태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지도록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나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특수고용직 3명 중 1명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현실”이라며 “노무종속성 개념을 폐지하고 모든 직종과 업종에 고용보험을 당연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는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정부 입법을 추진하되, 이 과정에서 노사와 당사자 의견을 수렴한다고 명시돼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