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이은영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개혁을 위한 첫발을 뗐다는 평가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윤소하 정의당 의원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통과시켰다. 재석 176명 중 159명이 찬성하고 14명이 반대했다. 3명은 기권했다.

공수처법 처리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잠시 의장석 주변을 점거하는 등 반발 속에서 진행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4촌 이내 친인척, 국회의장·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국무총리·총리비서실, 정부부처 장차관, 청와대·국가정보원 3급 이상 공무원, 검찰총장, 지자체장, 장성급 장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7천여명이다.

공수처는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만 기소할 수 있다. 그 외 수사에서는 검찰에 기소를 맡긴다. 공수처법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 준비기간 20여일을 거쳐 공포된 뒤 6개월 뒤인 내년 7월께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추 후보자는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입법되면 후속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에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현행과 같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 지역구 당선자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된다.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뉜다. 개정안에는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패스트트랙에 같이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투표는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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