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영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하며 정국이 급변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자유한국당은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도 맞불 토론을 신청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25일까지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5일까지만 가능하다.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다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예산부수법안에 300여건 수정안 제출
문희상 의장, 선거법 개정안 상정

23일 밤 9시40분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산부수법안 2건을 처리한 뒤 순번을 바꿔 27번째 안건인 선거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예산부수법안에 300여건이 넘는 수정안을 제출하며 선거법 개정안 상정 지연을 시도했으나 문 의장의 기습 상정으로 불발됐다.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결정의 건(12월11일~25일)’에도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문 의장은 회기결정 안건은 필리버스터 안건이 아니라는 해석에 따라 수용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가 시작된 오후 8시부터 국회 단상을 둘러싸고 “문희상 의장 사퇴하라”를 외치며 항의했다.

이날 본회의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구는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하되 비례대표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안이다.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는 배제했다.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 간 합의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4+1 합의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합의안과 관련해 “선거제 개혁의 초심과 취지로부터 너무 멀리 와 있고, 미흡한 안을 국민께 내놓게 돼 송구스럽다”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첫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민의 말씀을 받들기로 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지막 결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난 18일 3+1 대표들이 모여 연동형 같지도 않은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연동형 캡을 씌우고 석패율제를 최소화하는 안을 발표했지만 대승적 견지에서 석패율마저도 버리기로 결단했다”며 “오늘 반드시 본회의가 열려 법안들이 일괄상정되고 정상적 국회 입법절차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해 4+1 협의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 판단을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기로 합의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여야 맞불 필리버스터 25일 종료
선거법 처리 위한 준비 완료 26일 표결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상정에 반발하며 23일 밤 9시49분부터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첫 주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은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공직선거법과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주호영 의원에 이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8시 현재 권선동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여야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25일 자정까지 맞불 무제한 토론을 이어 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임시국회 소집요구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은 26일 오후 2시 임시국회 본회의를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6일 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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