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회찬 의원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1주년 기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2017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발의한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을 대신해 (재)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이 주최했다.
태안 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결국 아들도, 구의역 김군도 살릴 수 없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됐다”며 “사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처벌하한선을 만드는 조항이 모두 빠지면서 이전과 변함없는 솜방망이 처벌이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원청은 하청에 미루고, 하청은 내 사업장이 아니라고 외면하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해마다 2천400건의 산재사고가 나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기업에 살인을 종용하거나 허락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용균이들의 죽음을 막기 위한 우리의 숙제”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고 노회찬 의원의 뜻을 이어받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약속했다. 심 대표는 “어제(8일)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도식에서 김미숙 어머님이 용균의 친구가 한 ‘아직도 현장은 깜깜하고 우리의 미래도 깜깜하다’는 말을 전해 주셨다”며 “노회찬 전 원내대표께서 발의해 주신 이른바 기업살인법을 통과시켜 노동자들의 산업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지켜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