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잠정중단을 결정했다. 정식 판결이 있기 전까지 시정지시 효력이 중단된다는 뜻이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지난 6일 파리바게뜨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안 판결이 나오는 이달 29일까지 시정지시 효력이 중단된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이행 과정에서 필요했던 시간을 벌게 됐다. 노동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제빵기사 등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11월9일까지 제빵기사를 비롯한 5천378명을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했다.

파리바게뜨측은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3자 합작회사를 통한 직접고용 방식을 추진하며 노동부에 당사자 의견수렴 일정을 이유로 시정지시 명령 이행기한 연기를 요청했다. 노동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지난달 31일 시정지시 집행정지 가처분과 함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29일 판결을 내린다. 1차 심문기일은 22일이다. 재판부는 “정식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정지시 처분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사안에 대해 심증을 형성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시정지시 명령 이행기한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파리바게뜨는 기한이 연장되는 것과 별개로 행정처분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을 이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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