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 직접고용 지시를 거부하고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3자가 참여하는 합자회사 설립을 통한 불법파견 제빵기사 고용 방침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합자회사 고용을 원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썼던 제빵기사 일부가 "강요에 의한 서명이었다"며 서명 철회를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간접고용을 추진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3일 민주노총과 화섬노조·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일 파리바게뜨는 3자 합자회사인 해피파트너즈 출범을 공식화했다. 제빵기사 5천300여명 중 3천700여명(70%)이 본사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합자회사로의 고용 전환에 동의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노동계 시각은 다르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현재 확인서를 낸 제빵기사 200여명이 철회서를 화섬노조에 보내왔다. 노조 관계자는 "제빵기사들이 소속 협력업체 강압에 의해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를 작성했고 이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밝혀 오고 있다"며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철회 의사를 드러내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확인서가 당사자 진의를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본사와 협력업체·가맹점주들이 제빵기사노조(노조 파리바게뜨지회)의 대화 요구를 거부한 채 합자회사 설립을 강행했다는 것에도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에서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 직접당사자인데도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과 대화 없이 사태가 종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인력공급업체에 불과한 해피파트너즈 설립은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합자회사 설립으로 직접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상당 부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회사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법파견 당사자 한 명당 최대 1천만원(총 53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직접고용 반대 의사를 밝힌 제빵기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160억원만 내면 된다. 노동부 시정지시는 5일까지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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