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공군 제8전투비행단 원주체력단련장(골프장)에서 2013년부터 계약직으로 일한 유아무개(62)씨. 그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기계약직 동료들이 직무역량수당을 매달 받고, 명절에는 기본급 75%를 상여금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무기계약직과 같은 일을 하는 자신이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한 유씨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강원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직에 대한 차별로 보고 유씨에게 체불임금 1천260만원을 지급하라고 공군본부에 명령했다.

그런데 중앙노동위 판정 일주일 만에 유씨에게 돌아온 것은 계약해지 통보였다. 공군측은 “조직효율화를 위해 계약직 정원을 축소한다”고 밝혔지만 유씨는 이해할 수 없었다. 다른 지역 체력단련장에도 계약만료를 앞둔 직원들이 있었는데 유독 자신만 계약을 해지당했기 때문이다.

공군본부의 갑질은 계속됐다. 중노위는 판정에서 30일 안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지만 공군본부는 50일이 지나서야 입금했다. 유씨는 “차별시정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한 것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차별시정 신청 비정규직만 계약해지
최저임금 위반은 일상, 노동자들 잇단 소송


얼마 전 박찬주 육군대장 부부가 공관병들에게 갑질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는데, 이번에는 공군본부가 민간인 노동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중부지역일반노조 공군체력단련장지회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은 민간 노동자에 대한 갑질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과 지회에 따르면 공군이 전국 14개 지역에서 운영하는 체력단련장(골프장)은 노동법 무풍지대나 다름없다. 유씨의 차별시정 신청으로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직무역량수당과 명절상여금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공군본부는 다른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수당과 상여금을 주지 않고 있다. 바뀐 것이라고는 신청 당사자인 유씨가 계약해지된 것밖에 없다.

노동법 위반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공군본부는 2015년과 지난해 체력단련장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밑도는 임금을 지급했고, 일부 수당을 주지 않았다. 노동자 14명이 고용노동부에 고소하자 공군은 그제서야 630만원을 돌려줬다. 전국 체력단련장 노동자가 330명인 것을 감안하면 체불임금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군본부는 또 체력단련장 노동자들이 연장근로를 하면 일부 시간만 인정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회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각종 법정수당 미지급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군본부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본부 지침에 따라 계약직을 줄이려고 했고, 마침 유씨 계약기간이 도래해 해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체력단련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노동자들의 계약이 갱신된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일괄적인 지침이 있는데도 체력단련장마다 다른 결정을 해서 당황스럽다”며 “조만간 유씨를 복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본부는 그러나 유씨 복직에 조건을 달었다. 노사가 각종 체불임금에 합의하면 소송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산재신청 막기 등 추가제보 잇따라

공군본부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포함해 갑질행위를 수집하고 있는 김종대 의원은 사실을 확인하는 대로 추가사례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 의원과 지회에 따르면 노동자가 작업 도중 다쳤는데도 산재신청을 가로막은 사례만 세 건이다. 일부 관리자들이 출퇴근할 때 직원들을 개인기사처럼 운전시키고 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김 의원은 “박찬주 육군대장의 갑질 파문이 잊히기도 전에 다시 군의 갑질이 등장했다”며 “공군본부가 14개 지역 골프장에서 일하는 330명의 민간인 노동자들을 공관병 부리듯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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