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정부가 공공부문 852개 기관에 속한 비정규직 31만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작업에 착수했다. 직접고용 기간제 19만명 중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노동자는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간접고용인 12만명의 파견·용역 노동자는 올해 실태조사를 걸쳐 내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해 편입한다.

정부는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 대책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상시·지속업무 기준을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서 과거 2년 이상 지속됐고 앞으로 2년 이상 지속될 업무’에서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서 앞으로 2년 이상 지속될 업무’로 완화했다.

정부가 간접고용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포함한 것도 처음이다. 정부는 올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852곳을 대상으로 직접고용 기간제 정규직화를 추진한 뒤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민간위탁기관 등 파견·용역으로 전환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국민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는 기간제나 파견·용역과 상관없이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사전 심사제를 통해 비정규직 채용을 엄격히 관리한다.

정부는 이날 대책에 무기계약직 차별해소 방안도 담았다. 조례나 훈련·규정을 통해 공무직·조사원같이 직종별로 무기계약직에 적합한 명칭을 부여한다. 임금·승진을 비롯한 인사체계도 마련한다.

명절상여금과 식비·출장비를 포함한 복리·후생적 금품은 정규직과 똑같이 지급한다. 통근버스·식당·체력단련장 같은 휴게공간 사용에도 차별을 없앤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 돼야 한다”며 “정부 정규직 전환 대책은 공공부문 고용·인사관리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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