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최근 지방자치단체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민주일반연맹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 전국 17개 시·도에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기준인건비 운영사항 재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지자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인건비는 조직관리기준의 기준인건비(총액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 예산편성·운영 가능”이라고 명시돼 있다. 공문은 “기간제 근로자 퇴사 후 무기계약직으로 재채용하는 경우”도 담고 있다. 행자부는 “시·도에서는 관련부서 및 시·군·구에, 시·군·구에서도 해당부서에 조속히 전파해 주시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노동계는 공공부문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인건비를 통제하는 기준(총액)인건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기준인건비 제도는 정부가 기준인건비를 제시하면 지자체별로 정원관리를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총액인건비는 정부가 총 정원과 인건비 총액한도를 이중으로 관리한다. 총액과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페널티가 부여된다.

정부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기준(총액)인건비를 초과하더라도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인건비를 이유로 한 무기계약직 전환 회피가 불가능해졌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공공부문 소속 외 근로자 정규직화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노동부는 “8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이 마련될 때까지 추가적인 파견·용역·민간위탁 등 외주화 계약을 지양하라”며 “외주화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신규계약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계약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라”고 밝혔다.

주훈 연맹 조직국장은 “지자체들은 기준인건비 제도로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의 정원과 인건비를 관리하고 있다”며 “과도하게 인원을 채용하거나 인건비를 책정해 기준인건비 총액을 초과할 경우 교부세 등에서 페널티가 적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주 국장은 행자부 공문과 관련해 “페널티 적용을 우려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기피하는 지자체도 있다”며 “향후 인건비를 문제 삼아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는 지자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에 따라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자체에) 내려보냈다”며 “기준인건비 제약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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