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이 밀실합의 논란을 사며 도입했던 성과연봉제를 폐지한다.

보훈병원과 보건의료노조는 수간호사(4급)까지 확대하는 성과연봉제 폐지에 합의하고 30일 서울 중앙보훈병원에서 조인식을 갖는다. 보훈병원은 다음달 1일 성과연봉제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보훈병원과 노조는 이달 16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하자 19일부터 성과연봉제 폐지를 위한 교섭을 시작했다. 노사는 3차례 교섭 끝에 지난 26일 성과연봉제 확대안 폐지에 합의하고 합의문 초안 작성에 들어갔다.

정부는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을 재개정해 종전 보수체계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성과연봉제 유지 또는 변경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보훈병원은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과 김아무개 전 노조 보훈병원지부장 간 밀실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11월 노사는 성과연봉제를 제외한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했지만 올해 1월 김 이사장과 김아무개 전 지부장이 성과연봉제를 기존 3급에서 4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조합원 몰래 체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박민숙 노조 부위원장은 “1년4개월의 투쟁으로 잘못된 정부 정책을 폐지시켰다”며 “조인식 이후에도 밀실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김옥이 보훈공단 이사장 퇴진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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