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별경제법죄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2011년 1월 태광그룹 회장 시절에 회사 자금 421억원을 횡령하고 자산을 헐값에 팔아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 법원도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 전 회장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2심이 횡령 대상을 판매대금이 아닌 물품으로 오인해 심리했다는 이유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한 자금을 개인적 용도가 아니라 사업추진비 등 태광그룹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 계좌에 넣지 않고 차명으로 관리했다"며 "피해액은 변제됐지만 직원 다수가 역할을 분담한 범죄 수법과 기업인의 윤리의식 고취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미루기로 했다.

노동계는 환영했다. 태광그룹은 계열사인 흥국생명과 티브로드에서 벌어진 노조간부 해고와 비정규직 해고사태로 노동계와 마찰을 빚어 왔다. 이형철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의장은 “대법원이 횡령 자체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 전 회장측이 상고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라며 “형량이 줄어든 것은 아쉽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 이날도 환자 행세를 하고 재판을 받은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 회장이 과거 흥국생명노조 깨기에 앞장섰고, 아직도 계열사 노조탄압에 관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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