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법원에 엄벌과 법정구속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재벌책임 공동행동·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법원이 비리재벌의 적폐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진 전 회장은 2011년 1월 태광그룹 회장 당시 1천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횡령 일부 혐의를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횡령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법리 적용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며 사건 재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21일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진다.

이 전 회장은 4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63일 남짓만 교도소에 수용됐다. 아프다는 이유로 수차례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지금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태광그룹은 2005년 계열사인 흥국생명이 매년 수백억원의 흑자가 나는 기업인데도 ‘미래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의 노조간부를 해고했다. 또 다른 계열사인 통신·케이블업체 티브로드의 간접고용 문제에서도 손을 놓고 있다.

노동계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정경유착의 민낯이 드러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구속된 만큼 법원이 이 전 회장에게 무거운 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고등법원 재판부는 정의 실현과 비리재벌의 적폐청산을 위해 이 전 회장을 엄벌해 재벌개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비웃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불법비리 재벌과 그 총수일가가 더 이상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단죄하고 구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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