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이 해직자복직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정기훈 기자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가 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된 공무원 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대선 때까지 농성을 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해직자복직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136명의 해직자는 노동 3권 쟁취를 위한 파업으로 하루, 이틀 연가 신청이 불허돼 무단결근으로 해직된 공무원들”이라며 “해직자복직특별법 제정은 한국 사회 민주주의·인권·노동문제 해결과 새 정부 국민통합 의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업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직종 특수성을 사회적 합의로 제한할 수는 있지만 공무원 노동권을 아예 박탈시킨 것은 비상식적 역사”라며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136명의 공무원을 복직시키고 징계당한 수천명이 사면·복권되는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정치권이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20대 국회 특별법 통과 가능성 높아

2002년 3월 노조 설립 이후 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된 공무원은 530명이다. 2004년에만 429명이 무더기 해직됐다. 노동위원회와 소송을 통해 394명이 복직했다. 136명은 해직자로 남았다. 해직을 포함한 징계자는 무려 2천986명이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의 복직을 위한 법안은 지난 18대와 19대 국회에서도 논의됐다. 2009년 12월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2012년 5월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는 2012년 7월 같은 법안이 발의됐다. 역시 자동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올해 1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해직자복직특별법에는 해직공무원의 복직과 징계자를 사면·복권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광식 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입김이 여당 의원들에게 크게 작용해 입법되지 못했다”며 “정권교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선 이후 해직자복직특별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 노조 설립신고 급물살 탈 듯

노조는 설립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노동부는 “조합원에 해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를 다섯 차례 반려했다. 노조는 해직자 문제가 풀리면 노조 설립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다음달 대선 이후 여섯 번째 설립신고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성 노조 정책실장은 “정부가 해직자를 핑계로 노조 설립신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며 “대선후보 정책질의 답변서를 확인한 후 설립신고서 제출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4~5월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이달 5~11일 노조 10대 요구 이행을 위한 조합원·가족·전체 공무원 서명운동을 한다. 12일부터 18일까지 전체 정당 대선후보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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