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13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개정에 대해 국회·감사원·법원행정처(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무조정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8개 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현행 재판관 6년 연임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임기가 짧기 때문에 9년 단임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후임자 임명이 안 된 상황에서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면 후임자 임명시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국회·대법원에서 3명씩 선출하되 대법원장이 아닌 대법원에 후보자추천독립위원회를 두거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거나,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재판관을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감사원 소속 문제는 국민과 국회의 헌법적 결단에 의해 이뤄질 사안”이라며 “개헌시 현 대통령 소속을 유지하거나 독립기구로 개편하는 방안이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낫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황 원장은 감사원이 국회 소속으로 이관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국회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국회 소속으로 지자체 자치사무를 감사할 수 있을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기구화를 요청했다. 이성호 위원장은 “인권위는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받지만 조직·인사·예산에서 한계가 뚜렷하다”며 “과거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 시도가 있었고 2개국 11개과가 폐지되는 조직 축소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인권위 본연의 역할은 국가권력 남용에 대해 인권적 관점에서 제대로 감시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헌법기구화를 통해 정권과 관계없이 독립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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