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랬다. 헌법재판소가 2월 말 탄핵심판 인용결정을 내리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곧바로 강제수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한다. 그런데 시나리오가 어긋났다. 헌법재판소는 8명의 추가 증인을 대거 채택했다. 이제 관건은 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시기를 넘기느냐다. 이 재판관 임기는 3월13일까지다. 특검이 수사기한 연장 가능성을 열어 둔 것도 탄핵심판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15명 중 8명 증인 채택=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이 7일 오전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측이 신청한 15명의 추가 증인 중 8명을 채택했다. 애초 이달 14일로 예정됐던 마지막 증인심문은 22일까지 늦춰졌다. 최종변론 후 재판관 평의가 1~2주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탄핵심판 선고시점은 빨라야 3월 초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추가 증인이) 지나치게 많고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이미 증언을 했다"며 "채택된 증인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을 취소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증인 출석 지연과 추가 심문으로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다.
실제 이날 증인심문 대상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불출석함에 따라 20일 추가 변론기일이 잡혔다. 국회 소추위원측 황정근 변호사는 "22일까지 (증인심문이) 정해졌으니 변론종결기일을 미리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재판관회의에서 논의한 다음 말씀드리겠다"며 "피청구인측은 최순실씨가 가급적 출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측은 "재판의 신속 진행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추가 채택된 증인은 최순실씨·안종범 전 수석·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이다.
박 대통령측 이중환 변호사는 "(15명 증인도) 절제해서 신청했다"며 "새로운 사유가 나오면 추가로 증인을 신청할지 장담할 수 없다"며 추가 증인신청 가능성을 내비쳤다. 여기에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하거나, 박 대통령이 재판정 출석 의지를 보일 경우 탄핵심판 선고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 불소추 특권 언제까지?=이날 특검은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로 구속기소하며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적시했다. 형사불소추 특권을 가진 박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초로 넘어감에 따라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특검 1차 수사기한은 만료된다. 수사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 구속수사도 이뤄질 수 없다.
10일께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예고한 특검은 수사기한 연장 가능성을 열어 두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의 불승인에 대비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수사기간을 7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큰 틀에서 조율이 된 상태"라며 "다만 장소와 방법 등 세부적인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유효기간은 28일까지"라며 "그 기간 안에 어떻게든 (청와대 조사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 3월로 넘어갔다
8명 증인채택, 22일까지 증인심문 … 특검 수사기한 연장 변수로 떠올라
- 기자명 이은영
- 입력 2017.02.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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