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군 대체인력의 미숙한 운행 조작에 의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군인을 파업 대체인력으로 투입할 경우 법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 철도공사(코레일)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군 대체인력 투입 규탄대회를 열고 “합법 파업에 군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은 국토교통부와 국방부의 직권남용이자 반 헌법적 행위”라며 군 대체인력 철수를 요구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철도노조 조합원 1천700여명이 참석했다.

군 투입된 열차서 재난사고 잇따라

노조는 “분당선 열차 승객이 갇힌 사건과 3호선 대곡역 승객 대피소동, 화물열차 분리사고,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고 등 군 대체인력이 운행한 열차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법률적 근거도 없이 투입된 군 대체인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현재 군인 442명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 전인 지난 9월 중순 코레일은 국토부에 파업 관련 대체인력 기관사 156명과 전철 차장 300명 등 456명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방부 재난관리지원과에 대체인력 파견지원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제39조 동원명령을 근거로 군 인력 474명을 지원하겠다고 통보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제39조(동원명령 등)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군부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같은법 제3조에서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눈다. 사회재난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를 말한다.

권영국 변호사는 “군 부대를 근거 없이 민간영역에 투입한 것은 상당한 범법 요소가 있다”며 “국토 방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군인을 노사관계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재난안전법의 과도한 자의적 해석은 헌법에서 보장한 파업권 침해로 이어진다”며 “파업으로 인해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 것도 없는데 가동률 저하를 마비로 억지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돼 철도노조 파업에도 필수공익근무자를 남기고 파업을 하고 있다. 때문에 철도 운행 마비가 아니가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3일 교육 후 현장에 군 투입, 안전사고 원인

대체인력의 부실한 안전교육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코레일·국토부·국방부 사이에 오간 공문에 따르면 군 대체인력은 철도노조의 파업 직전인 9월24~26일 단 3일 교육 후 현장에 투입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 운전면허가 있는 군인들이고 매년 5일씩 보수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정한 철도노조 대변인은 “면허가 있다고 해도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장롱면허일 뿐”이라며 “군 대체인력의 안전교육 부실은 조작 미숙으로 인한 운행 장애사고로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되레 코레일은 3차례 걸쳐 대체인력 규모를 늘리고 있다. 코레일은 파업 이후 기간제 대체인력을 1차 721명과 2차 424명을 채용한 데 이어 이번주 내에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3차로 5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이 무분별한 대체인력 투입으로 파업 장기화를 조장하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투입된 군 대체인력은 당장 철수하고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철도공사 노사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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