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우람 기자
“이용자와 노동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철도·지하철을 만들기 위해선 인간요인과 기술요인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한인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철도안전법 개정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내놓은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최인호·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공공교통네트워크(준)가 주관했다.

한 연구원은 철도·지하철 안전사고의 핵심요인으로 외주화를 꼽았다. 그에 따르면 2010년 철도공사 전체 정규직 대비 아웃소싱 인원 비중이 23.3%였다. 해당 수치는 올해 30.8%로 늘었다. 아웃소싱 업체에 지급한 전체 용역비도 같은 기간 1천870억원에서 3천61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최근 5년간 ‘작업 중 사망자’의 76.2%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 연구원은 “그간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철도·지하철 사업장에서 무분별하게 비정규직 고용을 늘려 왔는데, 이는 이용자와 노동자의 생명을 손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예컨대 노동자들이 선로에 들어가서 물청소를 하는 것처럼 위험도가 높은 업무부터 인소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요인 개선과 관련해서는 설비·장비 등에 대한 기술표준과 유지·보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연구원은 "승객사고의 대다수가 승강장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감안해 일본과 같이 승강장 안전관리를 위한 역무원이 따로 배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관홍 공인노무사(공공운수 법률원)는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여객을 상대로 안전과 승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등을 반드시 열차에 탑승시켜야 할 철도종사자로 규정하고, 기관사 부기관사 2인 승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목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설비시스템 개선과 인력증원은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 서울시 소관 두 도시철도공사가 본 적자가 4천억원”이라며 “철도안전법상 정부 재정지원 범위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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