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대신증권이 낸 소송을 기각했다.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지부장 이남현)는 회사에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23일 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8일 대신증권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부는 2014년 1월 회사가 시행한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에 반발해 설립했다. 지부 설립 뒤 이틀 뒤 인사부장 등이 동원된 제2 노조가 세워졌다. 회사는 소수노조인 제2 노조의 개별교섭 요구를 받아들이고 2014년 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협에는 “무쟁의 타결 격려금 150만원과 경영목표달성 및 성과향상 격려금 150만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 회사는 단협 체결 이후 7억원을 들여 제2 노조 조합원들에게 개인당 300만원의 돈을 지급했다. 제2 노조는 ‘300만원’을 앞세워 조합원 확대에 나섰고, 지부 조합원 일부가 탈퇴 후 제2 노조에 가입하는 일이 발생했다.

법원은 사측의 행동이 노조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을 인용했다. 지부는 “회사노조인 대신증권노조(제2 노조) 조합원에게만 300만원을 제공하기로 단협을 체결한 것은 지부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임을 법원에서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부는 사측에 1심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항소를 포기하고, 잘못을 인정하라는 요구다.

이남현 지부장은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경우 약간의 벌금만 물면 되는데도, 막대한 자금을 들여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을 동원해 잘못을 피해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1심 결과가 회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고등법원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며 “다음달 6일 이전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와 지부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1심판결 이행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