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예를 훼손하고 기밀문서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해고됐던 이남현 전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장이 회사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노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10행정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이 전 지부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파기환송심에서 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라고 지난 13일 판결했다.

대신증권지부는 회사 설립 53년 만인 2014년 1월 창립총회를 열고 산별노조인 사무금융노조에 가입했다. 이 전 지부장이 지부장을 맡았다. 지부는 회사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 전 지부장은 회사가 2011년 노조파괴 컨설팅으로 악명이 높은 창조컨설팅에 의뢰해 만든 전략적 성과관리체계를 국회 토론회에서 폭로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사 갈등이 격화했다. 당시 그는 "컨설팅에 따라 회사가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이 전 지부장이 △인터넷 카페를 통한 사내질서 문란 및 명예훼손 △인터넷 카페 게시글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비밀자료 유출·이용·공개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회사 명예훼손·사내질서 문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회사 명예훼손·사내질서 문란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했다는 사유를 들어 2015년 10월27일 해고했다.

이 전 지부장은 같은해 11월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정이 나오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2심 재판부는 회사의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지난해 11월14일 대법원은 인터넷 카페 관리자로서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게시글을 관리하지 않은 사실을 징계사유로 한 점은 수긍할 수 있지만 비밀자료 유출 등은 노조활동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원고가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나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글에서 일부 과장이나 인격·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신증권측은 판결문을 받은 뒤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형사사건이 아닌 행정사건의 파기환송심 결과를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사실상 이 전 지부장 복직이 결정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전 지부장은 복직이 되더라도 회사와 갈등 관계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카페 관리를 하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재징계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회사와 지부는 2014년 지부 출범 이후 만 4년이 지나도록 단체교섭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2017년 임금교섭도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