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벌이는 가운데 사용자측이 대체생산을 위해 투입한 관리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 시화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한 (주)대창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 (주)대창은 건설현장이나 기계 배관의 소재로 쓰이는 황동봉 등 동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8일 금속노조 경기지부 대창지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이 회사 사무직 노동자 이아무개씨(47)가 대체근로 중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이씨는 황동봉을 생산하는 압출기에서 작업 중 끼임사고를 당했다.

사고원인을 두고는 노사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사측은 설비 점검을 하는 중에 이씨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노조측은 이씨가 미끄러져 낙상 후 협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하지만 사무직을 현장에 배치한 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대체근로를 지시한 회사는 사고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한 지회는 회사에 임금·단체협상을 요구해 왔다. 교섭을 거부하던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라고 결정한 뒤에도 '임금교섭은 할 수 있지만 단체교섭은 할 수 없다'며 맞섰다. 이에 지회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지난달 12일부터 부분파업을 간헐적으로 벌였다.

회사는 일부 부서를 2조2교대에서 3조3교대로 변경하고 추가 인력을 채용해 생산활동을 이어갔다. 기존 조합원의 근무시간은 줄이되 신규 직원이 작업현장에 투입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금지하고 있는 '쟁의행위 중 대체인력 채용'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산업재해 사고 조사를 담당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 당일 생산현장에는 모두 25명의 사무직이 대체근로를 하고 있었다. 사고가 일어난 압출기는 평소 8명이 한 팀이 돼 작업을 해야하는 데 이씨는 혼자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비숙련 관리직들이 일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이 어렵다고 판단해 산재 사망사고 이후인 6일 오후부터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지회 관계자는 "지회는 사무직 현장투입에 대해 안전을 이유로 수차례 경고했지만 회사는 생산을 멈추지 않겠다는 욕심만 가진 것 같다"며 "회사는 중대재해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고 현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회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진단을 진행 중에 있다"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창은 조합원 4명이 가입한 기존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시효가 남았다는 이유로 지회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회와 임금·단체협약을 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어 회사측의 단체교섭 회피는 지회활동을 탄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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