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가 미복귀 전임자 35명에 대한 해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전교조 죽이기 국가폭력을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올해 1월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를 정당하다고 본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달 1~3일 ‘부당해고 규탄 48시간 집중행동’에 돌입한 상태다.

전교조는 집중행동 이틀째를 맞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의의 법외노조 후속조치로 교사들이 교단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전교조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활동 전반을 봉쇄하는 국가폭력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집중행동 첫날인 1일에는 세종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장이 전교조를 ‘내부의 적’으로 규정한 뒤 외부단체들의 고발이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법원마저 법외노조를 통보한 정부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는 후속조치를 통해 시·도 교육감을 압박해 미복귀 전임자들을 해고시키고 있다. 현재 광주·전북·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직권면직이 완료된 상태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 교사들을 국민으로 존중하고 전교조 죽이기 국가폭력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을 존중하는 대통령으로 거듭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 뒤 청와대에 청원서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경찰에 막혔다. 이에 항의하다 교사 6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여성 교사 1명은 다리를 다쳐 병원에 후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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