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조 전임자 직권면직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중단하고 헌법상 노조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전교조와 199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회에서 전교조와 전국행동은 정부의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규탄하고 전임자 휴직·사무실 지원 유지·단체협약 이행 등 헌법노조 권리 인정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본부 사무실 임대지원금 6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지난달 말 전교조의 모든 계좌를 압류했다. 시·도 교육청은 복귀를 거부하는 전임자 35명 중 6명을 직권면직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 나라 교육을 제멋대로 주무르려는 집권세력이 총선에서 참패했음에도 오만하고 독선적 태도에는 변화가 없다”며 “9명의 해고자가 조합원이어서 6만명 규모의 전교조가 노조가 아니라는 비이성적 억지를 거둘 줄 모른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예산 떠밀기, 4·16교과서 금서 조치 같은 반교육·반노동 정책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특히 전임자 6명을 직권면직한 일부 보수교육감과 사학에 대해 경고하면서 "진보교육감은 전임자 휴직을 인정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법외노조 또한 노조로서 권리를 가짐에도 대량해고를 감행하는 정부 조치는 노동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진보교육감은 교육부의 전교조 죽이기 횡포에 항의하고 후속조치를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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