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전국교직원노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전교조 전임자 대량해직은 현실로 다가왔다. 교육부는 직권면직 방침을 거부한 교육감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대구와 경북·울산·대전을 제외한 13개 시·도 교육감은 24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이라는 반시대적 조치를 교육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3명의 교육감을 대표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오늘 성명이 교육감 최종 결재 거부 등의 방식으로 정부의 직권면직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밝혔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해직교사 출신인 제가 해직교사를 양산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정부 방침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5명 가운데 7명은 직권면직이 완료됐다. 28명 중 25명은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까지 끝났다. 나머지 3명은 징계위 의결이 진행 중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1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노조 전임자 83명에게 학교 복귀를 명령했다. 전교조는 핵심 간부 35명을 제외한 인원을 3월1일자로 학교에 복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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