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에서 4명의 파견노동자가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실명 또는 실명위기에 놓이거나 시야 이상증상을 보인 가운데 인천에서 또 한 명의 파견노동자가 피해를 당했다. 해당 노동자는 시력 이상 증상을 보이는 것은 물론 뇌손상 증상까지 보이고 있다.

더구나 해당 업체는 이달 고용노동부의 긴급점검을 받았는데도 메틸코올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감독행정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소재 한 휴대전화 부품업체에서 일하던 여성 파견노동자 A씨(28)가 지난 17일부터 메틸알코올 급성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 중환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뇌경련·뇌손상·시력이상 증상이 있으며 의식이 혼미한 상태다.

노동부는 이달 22일 A씨를 치료한 부천 소재 한 병원에서 메틸알코올 중독의심 사례를 통보해 옴에 따라 재해발생 사실을 확인했다. A씨 역시 3명이 실명 또는 실명위기이거나 한 명이 시야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는 부천지역 파견노동자들처럼 알루미늄 절삭을 위해 메틸알코올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노동자가 일한 업체는 부천지역 휴대전화 부품업체 파견노동자 4명의 메틸알코올 중독 사실이 확인된 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긴급점검을 받았다. 이 업체는 감독 당일에만 작업을 중지한 채 “지난해 말부터 절삭용제를 에틸알코올로 교체했다”며 감독관에게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메틸알코올을 사용한 작업을 계속했다.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공인노무사는 “노동부의 감독행정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며 “이직이 잦은 파견노동자들은 추적이 힘들기 때문에 노동부가 나서 인근 파견업체를 조사하고 파견노동자를 추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게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전현직 노동자를 전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