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까지 1만5천여명의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목표를 정해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비율을 관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이번에도 눈에 띄지 않았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기간제 비율 제한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교육부는 17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1만85명, 내년에 5천177명을 포함해 총 469개 기관에서 1만5천292명의 공공부문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무기계약직 전환한 7만4천명을 합치면 현 정부 들어 9만명의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바뀌게 된다.

정부는 상시·지속업무에 무기계약직 고용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8%로 기간제 비율을 제한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해 목표비율 준수 상황을 기관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2014년 기준으로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를 포함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총 인원 대비 기간제 비율은 각각 10.9%와 13.2%다.

기간제 비율 제한제도는 올해 4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추후 중앙부처·자치단체·교육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한시적인 업무와 일시·간헐적 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제한 비율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중 계속되면서도 과거 2년 이상 지속됐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상시·지속적 업무로 분류하고 있다. 신규업무의 경우에는 과거 2년 이상 지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가 처음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대책을 발표한 2013년 9월 24만명이었던 기간제는 2014년 21만8천명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20만1천명으로 줄었다.

간접고용 증가하는데, 축소계획은 언급 없어

기간제 규모는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파견·용역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는 2012년 11만641명에서 2013년에는 11만1천940명으로 늘었고, 2014년에는 11만3천890명까지 증가했다. 간접고용 노동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간접고용 노동자 합리적 운영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속 외 근로자를 다수 활용하는 급식 등의 분야와 생명·안전 분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면서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내용이다. 올해부터 용역노동자들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준수와 고용승계를 명시하고 있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율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인 동반실적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중간현황을 발표하면서 이미 내놓은 대책이다. 간접고용 규모를 줄이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정부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용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지만, ‘합리적 사유’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향후 기준이 확정되더라도 합리적 사유의 범위를 놓고 노사정 간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 사유의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서울과 광주·인천처럼 지자체에서 간접고용을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모범사례가 있는데도 중앙정부는 계속 손을 놓고 있다”며 “정부의 이번 대책은 11만명이 넘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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