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 시행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반대를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실상 청년수당을 겨냥해 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정부와 국회에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청년정책을 논의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박 시장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정책으로 발생하는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의 길을 찾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청년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 시장은 "박원순이 아닌 청년을 볼 것을 거듭 호소한다"며 "정부가 지자체와 법적 쟁송으로 티격태격할 게 아니라 절박한 청년문제를 함께 논의해 해결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공포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포된 시행령은 지자체가 중앙정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 시행할 경우 교부금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회보장제도를 규율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중앙정부와의 협의 결과를 따르도록 한 조항이 없는 만큼 위법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정부·여당이 청년정책을 정치적 입장에서 공격하고 논의 과정도 없이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교부세를 수단으로 지방자치권이 보장된 주민복리 사무를 중앙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정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의 협의 틀에 갇히지 않고 청년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대타협기구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당장 내년으로 예정된 청년정책 시행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서울시 정책은 어김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대타협기구가 만들어지고 논의가 본격화하면 그 결론에 승복할 것"이라면서도 "지난 3년간 청년들과의 많은 논의 끝에 나온 것인 만큼 서울시 청년정책이 사라지리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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